2022-03-23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무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때,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발생 여부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성착취물 등의 발생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제한하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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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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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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