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제공 의무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통신사업자(예: 이용자 수, 매출액 등)가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접근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이러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통해 데이터가 소수의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사용자 권익 보호**: 데이터의 공정한 분배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용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인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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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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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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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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