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접속 등의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통신환경 변화와 함께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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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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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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