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예외 신설**: 현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약관과 다른 제공·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하여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 목적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2. **이용자보호서비스 자동가입 허용**: 유심보호서비스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동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33조의2 신설**을 통해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사업자는 임의가 아니라 **허가 기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4. **적용 범위의 한정과 원칙 유지**: 예외 적용은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요금·약정 등 상업적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동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보안 위기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증가에 대응하여, 허가제 하에 예외적 무동의·자동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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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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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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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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