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대상을 재난구조에 직접적인 행위에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요 공익 분야인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영향 받는 소상공인들이 특히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