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의 의무 신고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온라인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 해지 및 중지를 할 때, 그리고 민원 처리를 할 때 법적 규율이 강화되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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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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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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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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