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동영상 서비스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CP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인터넷망 자원을 무료로 사용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형 CP들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망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CP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망 사용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인터넷망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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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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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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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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