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하는 기존 의무 외에,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2.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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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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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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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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