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배상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담긴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2.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커지고 영향력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서비스 이용규칙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3.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무리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이를 신고 반려(승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