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온라인 플랫폼 번호변경 허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번호(050)를 사용한 경우에도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사적 연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적으로 상향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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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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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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