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허가 필요**: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검사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유예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정보 사용 및 삭제**: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끝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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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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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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