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사용량 초과로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연결설정 지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QoS). 2. 전기통신업자는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에 대한 고지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속도 저하를 직접 측정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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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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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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