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 금지 강화**: - 기존 법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함. -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2. **제3자 결제방식 허용**: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앱 마켓 외부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더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짐. 3.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법률 개선**: -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음을 반영. - 특히 EU의 DMA(Digital Market Act)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법 조항을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공정하고 경쟁적인 앱 마켓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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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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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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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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