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확대합니다. 3.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여, 이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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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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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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