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차단 범위가 '분실ㆍ도난된 장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여 사용차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범죄조직은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하여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를도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억제하고,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