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금지되었던 기간통신사업을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는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여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3.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통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향상과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 통신 서비스의 질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간통신사업'이란 통신망을 설치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통신 설비를 의미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는 해당 사업이 기준에 맞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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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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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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