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인터넷상품 최저속도 보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를 명시하여 보장하도록 합니다. 2. 최저속도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소비자 고지 의무 강화: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최저속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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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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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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