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용 약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이용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