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자료제공 통지 의무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소 뒤 30일 이내, 기소유예 등 일정한 처분 후 30일 이내, 혹은 수사 중 통신자료 제공 후 1년 경과 시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신자료 범위 제한 명시: 경찰이나 수사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침해를 방지하고, 직무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후통지절차 신설: 무작위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을 방지하고,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권력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