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정규화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대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의료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대면 의료가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록 제도화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