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도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 제47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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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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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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