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병상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심의 단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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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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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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