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 강화: 현재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인접한 시설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약국 내부와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합니다. 2. 의약분업의 취지를 보호: 약국과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이나 독점적인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이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부정한 협력 관계도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