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2.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합니다. 3.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받은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증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취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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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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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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