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조산사 양성 및 가정분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산사의 임무 구체화**: 조산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포함하는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조산사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인력이 조산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방문조산 허용**: 의료기관 외에서도 조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추가하여,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가정분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산사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한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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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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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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