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보수교육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신고 수리 위탁단체의 수수료 징수]**: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처리하는 위탁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고 제도의 운영 명확화(3년 주기 유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3년마다 신고**하는 현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절차의 **비용부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제30조·제85조)]**: 보수교육 정보 제공은 **제30조**, 수수료 징수 근거는 **제85조**에 반영됩니다. 두 조문을 정비해 **업무 위탁 및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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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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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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