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금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진료공백을 우려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인해 중환자 및 응급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 진료공백을 예방하고 의료행위의 정지 또는 방해를 제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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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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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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