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위 개정사항은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제63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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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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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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