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도 피폭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험에 노출되는 실습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피폭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고, 의료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