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료인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3.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자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부적격한 의료인을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