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에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이를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합니다. - 이로써 의료기관의 의무 준수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필요한 지침 및 규정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의료기관은 이러한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이나 의료관련감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사례 발생 시 진단 및 치료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관련감염 사례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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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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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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