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을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로 인한 낙태의 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