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비대면진료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대면진료 수행 및 중개자의 준수사항 규정**: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 활용 근거 마련**: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확산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