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방식 개선** -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직접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환자가 요청하면 기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 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의료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2. **시간과 비용 절감** -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이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3. **진료기록 분실 문제 해결** -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 분실 문제를 예방합니다. 전자 전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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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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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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