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때, 의약품의 중복여부, 금기약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는 의무가 도입됩니다. 2.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사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고, 약물 처방 및 조제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의약품 사용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