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의사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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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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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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