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안 제36조제2호). 2. 관리ㆍ점검 규정: 의료기관은 설치한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ㆍ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진 및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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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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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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