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의료인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간호사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하되, **간호사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의료인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간호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요양병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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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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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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