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감염병 유행 시 국회 영상회의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은 건물 폐쇄 또는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의장은 회의장 분산 출석 방식의 영상회의로도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들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도 별도의 장소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건물 폐쇄나 집합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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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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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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