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청문회 지적사항의 사후 이행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사후 보고 의무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 등 관계 기관이 **이행 경과를 해당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청문회 이후 실제 개선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 점검 및 감독 기능 강화]**: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처는 그 결과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으로 끝났던 청문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문회가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문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회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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