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탄핵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 금지**: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탄핵 대상자가 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추대상자의 해임 금지**: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경우,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를 임의로 해임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예방책**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130조제4항**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가 탄핵소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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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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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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