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초당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발의의원 구성 변경**: 현행법에서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의견 반영**: 개정안은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고 초당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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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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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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