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약 6조 343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안의 약 **1%**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2. **[기존 심의 체계의 분절성 문제 해결]**: 그동안 ODA 예산은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 ODA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안 제46조의4)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예산 심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 간의 **유사·중복 투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산된 예산 심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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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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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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