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전자시스템 통한 자료 제출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명확하게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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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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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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