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의원 겸직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의원은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가지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는 의원이 이미 그 직무를 수행 중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의원이 임기 중에 새롭게 명예직을 맡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려 할 때,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없어 자기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의원이 겸직을 하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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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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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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