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안건 조정위원 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기존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를 8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2. **의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이전에는 6명 중 1명이 무소속 위원이 될 경우, 안건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정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입법 과정의 민주성 강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독단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안건조정제도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안건 의결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이 아닌 충분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과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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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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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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