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종사할 때는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받기 전에는 겸직 또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3. 즉,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리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결정을 받기 전에는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할 수 없어 제한이 따르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사전에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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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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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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