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방법 규정**: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 환부 법률안, 국회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결방식에 대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기 투표의 문제점**: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못하면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는 가(可) 또는 부(否) 외의 한자 표기, 명확하지 않은 표기, 실수로 인한 점을 찍는 등 잘못된 표기가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 이러한 무효표 처리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표결방식의 변경**: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중요 안건 표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호하며, 표결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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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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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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