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색각 이상자도 교통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 교통안전시설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다양한 기상 상황에서도 모든 사용자, 특히 색각 이상자에게 잘 보이도록 만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색각 이상자가 이전보다 안전 표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색각 이상자를 고려하여 교통 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