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로 추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및 그 주변도로를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인 보호구역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3. 기존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보행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보행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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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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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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